[필수(법정)교육] 2024학년도 2학기 학생 대상 폭력예방(인권·성평등)교육 실시 안내
  • 작성일 2024.10.14
  • 작성자 총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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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이, '[필수(법정)교육] 2024학년도 2학기 학생 대상 폭력예방(인권·성평등)교육 실시'를 안내드립니다.

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

1. 법적 근거 등

 구분

 

성폭력 예방교육

 

가정폭력 예방교육

근거법령

 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
관한 법률 제5조

 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
관한 법률 제4조의3

교육대상

대학 교직원, 학생

대학 교직원, 학생

이수조건

 

연 1회, 1시간 이상

 

연 1회, 1시간 이상

 

2. 교육대상: 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중 1학기 미이수자

3. 교육내용: 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(총 2시간)

4. 교육일정: 2024. 9. 9.(월) ~ 12. 31.(화)

5. 이수방법: 교수학습지원시스템을 통한 사이버교육

연번

구분

교육 이수 방법

1

내국인 학부생

 

 교수학습지원시스템(https://ctl.kmu.ac.kr/) → 비교과 프로그램 → 수강 

 신청→ 강의실 이동 → 교육 영상 이수 → 학습활동 → 시험 → 설문

2

 

내국인 대학원생, 

외국인 학생

예비교원 학생

 

 교수학습지원시스템(https://ctl.kmu.ac.kr/) → 비교과 프로그램 → 수강

 과목 → 강의실 이동 → 교육 영상 이수 → 학습활동 → 시험 → 설문

 

 ※  내국인 학부생 중 1학기 교육 신청 후 미이수하였을 경우,  2번 교육 이수 방법 이용

6. 이수혜택

  가. 내국인 학부생 이수자 전원 COMpass K 점수 부여

평가항목

수강시간

COMpass K 점수

봉사, 인성 관련 교내 프로그램 수료자

2시간

2점

  ※ 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신청한 학생만 해당됨

 

  나. 이수자 중 10명을 추첨하여, 당첨금(5만원)을 개인 계좌로 지급

7. 안내사항

  가. 수료증 필요 시 강의실 내 과제방에서 신청

  나. 예비교원 학생의 경우 추후 별도 교육 안내 및 실시 

  다. 학생 이수율 50% 미만 시, 우리 대학교는 폭력예방교육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어 언론 공표 

       이익 있음

8. 문의사항: 인권센터 송정은(내선:5716)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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