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입생 교직학점 인정신청서
  • 작성일 2024.10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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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생 교직학점 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.

 

1.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수를 기준으로 하나, 우리 대학교의 학점수를 상회할 수 없습니다.

 

2. 전적대학에서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이 우리 대학교의 교직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 

3.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12학점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.

 

4. 제출처: 본관 교무교직팀(202호)

 

5. 첨부서류: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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