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입생 교직학점 인정신청서 양식입니다.
1. 인정학점은 전적대학의 이수 학점수를 기준으로 하나, 우리 대학교의 학점수를 상회할 수 없습니다.
2. 전적대학에서 교직으로 이수한 과목이 우리 대학교의 교직과목명과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3.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12학점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.
4. 제출처: 본관 교무교직팀(202호)
5. 첨부서류: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